‘토막살인’ 조성호 살해 이유 “성관계 대가 못받고 부모 욕에 격분”

‘토막살인’ 조성호 살해 이유 “성관계 대가 못받고 부모 욕에 격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12 15:59
업데이트 2016-10-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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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량 탑승하는 조성호
호송차량 탑승하는 조성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에 대해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안산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호(30)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망치로 내리치고 훼손할 때 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수사기관에서 “칼을 쓴 다음 망치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제1형사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이 사건의 6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사체를 훼손할 때 닿기 어려운 부위인 겨드랑이와 갈비뼈 중간부위에도 칼에 베인 상처가 여러 곳 있다”며 칼을 사용한 후 망치로 내리쳐 살해했다는 공소사실 주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조씨의 변호인은 “부검 감정서에 나온 칼에 베인 상처 부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범행 당시 자세 등을 미뤄볼 때 나타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 상처는 망치를 사용한 후 흥분상태에서 시신을 훼손 당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도구 사용 순서,시신을 방에서 화장실로 이동한 방법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1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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