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원생 학대하고 원생끼리 성추행한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가 원생 학대하고 원생끼리 성추행한 아동복지시설

이명선 기자
입력 2016-12-02 15:54
업데이트 2016-12-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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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아동복지시설에서 교사들이 원생을 때리고 원생끼리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천소사경찰서는 한 보육 교사의 민원제기로 수사한 결과 보육교사 A(46)씨 등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이 보육시설에는 교사 등 직원 30명과 아동 62명이 생활하고 있다.

A씨 등 보육교사들은 2010년부터 6년간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보육교사들은 원생들이 지시사항을 자주 어기고 거칠게 반항한다는 이유로 훈육 과정에서 막대기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어린 남자 원생들을 성추행한 B(19)군 등 원생 4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3년간 보육시설에서 어린 남자 아이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원이 들어오자 경찰은 아동보호일지를 전격 압수해 분석하고 아동 62명을 전수 조사했다. 교사들은 학대혐의를 부인했으나 아동들이 교사들로부터 맞은 사실을 털어놨다. 이 밖에도 이 보육시설은 아동들의 용돈을 횡령하고 사용 후원금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부천시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다. 시는 또 올해 후원금에서 직원에게 근무·직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연내 시설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개선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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