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없어 한국행 결정 가능성
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피의자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2)씨가 1일 뉴질랜드에서 자진귀국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남편 김씨와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돼 용인동부서로 이송됐다. 남편 김씨는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어머니 A(55)씨와 이부(異父)동생 전모(14)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날 강원 평창군의 한 도로 졸음 쉼터에서 계부 전모(57)씨를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과거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정씨가 출국 9일 만에 스스로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2가지로 좁혀진다. 먼저 정씨가 남편의 범행을 알았거나 가담했다면 자포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편 김씨는 2015년 뉴질랜드에서 절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9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이날 우리 수사당국의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받아들여 45일 기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홀로 남게 된 정씨가 뉴질랜드에서 두 딸과 도피 행각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자 한국행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정씨는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진 남편과 달리 영주권이 없어 이런 추정에 힘이 실린다.
정씨가 실제 남편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정씨는 귀국 직전 자신의 가족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남편의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가족들을 통해 남편의 범행을 전해 듣고선 자신과 딸들이 처한 상황을 뒤늦게 깨닫고 서둘러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프로파일러 면담부터 시작해서 조사로 이어갈 방침”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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