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시장 낙마…권한대행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 하겠다”

이건식 김제시장 낙마…권한대행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 하겠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29 15:28
수정 2017-1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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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의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3) 김제시장이 집행유예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천 김제 부시장은 민선 6기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약속했다.
이건식 김제시장 연합뉴스
이건식 김제시장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씨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 7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장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1985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주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무소속 3선 연임’의 기록을 썼던 이 시장은 사적 인연에 얽매이는 바람에 불명예를 안게 됐다.

3선인 이 시장은 그간 새만금 국제해양중심도시 도약과 미래 먹거리 농생명 수도 육성을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다.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 취임 전까지는 이후천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후천 부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사태를 맞아 시민들께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이 시장이 펼쳐온 정책들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 건설, 김제공항부지 관리전환, 국가종자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2018년도 예산안 6187억원 반영,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민생안정 등을 다짐했다.

또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 중립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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