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임 혐의’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배임 혐의’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사무실 압수수색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30 09:58
수정 2017-11-30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표적 우익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의 김경재 총재 배임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김 총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미지 확대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연합뉴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연합뉴스
그동안 제기된 김 총재 관련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김 총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연맹 법인카드 사용내역·회계자료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김 총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 계열로 정치활동을 시작해 줄곧 민주당에 몸담았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보수로 행보를 바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홍보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지난해 자유총연맹 총재로 선출됐다.

경찰은 김 총재가 부임 후인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등 연맹 예산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총재는 또 지인의 동생 김모씨를 운전사로 특혜 채용하고, 8500만원에 이르는 김씨의 교통사고 비용을 연맹 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는 문제 될 게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