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묻지마 폭행? 여자화장실서 알바생 폭행범 “피해자 몰라”

또 묻지마 폭행? 여자화장실서 알바생 폭행범 “피해자 몰라”

김학준 기자
입력 2018-01-19 15:13
수정 2018-01-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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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범인이 범행 5일 만에 검거됐다. 범인은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가 비웃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김모(46)씨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8분쯤 부평역 인근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A(20·여)씨를 편의점과 10여m 떨어져 있는 여자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망치로 수차례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김씨는 경찰에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다 돈이 없어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를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는 듯했다”면서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내려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시 망치와 칼을 갖고 있었던 점에 미뤄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편의점 건물 통로에 있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 인근 노상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의 집에서는 범행 당시 착용했던 모자 달린 검정색 롱패딩과 마스크 등이 발견됐다. 강도·절도·사기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년 11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로 산 징역형이 모두 합쳐 15년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많이 미안하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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