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 주택가 6차례 연쇄 방화…“홧김에 그랬다”

인천 도심 주택가 6차례 연쇄 방화…“홧김에 그랬다”

입력 2018-04-05 09:48
수정 2018-04-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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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범행·동종 전과 있어…인근 주거지서 검거

새벽 시간대 인천 도심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범행 약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방화 의심 화재 [인천 남부소방서 제공=연합뉴스]
방화 의심 화재 [인천 남부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오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A(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4분부터 오전 2시 28분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주택가 골목을 돌아다니며 오토바이와 상가 건물 등에 6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4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세워둔 전동 휠체어가 불에 탔다.

8분 뒤에는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가 불에 탔으며, 오전 1시 17분께에는 남구 도화동 한 상가 건물에 불이 붙었다. 이 불로 상가 1∼3층 외벽과 에어컨 실외기 2개가 탔으며 건물 창문도 일부 파손됐다.

3∼10분가량 뒤에도 도화동 주택가의 쓰레기와 슈퍼 앞에 진열해 둔 냉장고 등이 잇따라 불에 탔고, 오전 2시 28분께는 길가 페인트 통에 불이 붙었다.

연쇄적으로 발생한 화재로 소방서 추산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불이 난 6곳 주변에서 긴 바지에 운동화 차림의 A씨가 걸어 다니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강력반과 기동타격대 등을 투입해 화재 현장 인근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A씨를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체포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경찰에서 “술 한 잔 먹고 홧김에 되는 일도 없고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평소 갖고 다니던 라이터로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동생과 단둘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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