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지적장애 환자에게 무보수로 환자 배변 등 수발

정신병원서 지적장애 환자에게 무보수로 환자 배변 등 수발

입력 2018-12-13 10:33
수정 2018-12-13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복지법원 산하 해당병원 조사 중

병원 측 “사실무근, 말할 내용 없어”

부산 한 사회복지법인 산하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환자의 노동을 착취했다는 의혹이 나와 전문조사기관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부산시에 최근 A사회복지법인 산하로 울산에 있는 한 정신병원이 지적장애 환자의 노동을 착취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지적장애인 3명에게 다른 환자의 배변·목욕·식사 수발을 무보수로 시켰다는 의혹이다.

이런 노동착취 탓에 해당 장애인의 손발에 물집이 잡히거나 멍이 들었다는 피해장애인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도 같이 제출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이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를 한 뒤 해당 의혹과 관련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시에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 관계자는 “법인 측에서 조사를 거부하면 법에 따라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정신병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