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명절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다수…대부분 아내·직계존속 합의로 벌금·집유
이번 설에도 가족 다툼 인한 사건·사고남편이 말다툼하다가 아내 흉기로 찔러
아들이 결혼 반대한 모친 살해·시신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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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설 당일 오후 5시쯤 아내 김모(60)씨가 ‘이제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 주자’고 말하자 격분해 아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명절에 이러지 말자´는 취지로 달래는 아내를 집 밖으로 끌어내 자동차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설 명절 당일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명절에 시댁에 인사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한 강모(42)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추석 연휴에 동거하던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인사를 가지 않았다며 다투던 중 여성의 허벅지를 때리고, 이 밖에도 3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명절 문제로 다툰 뒤 여성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아내와 명절 문제로 다투다가 어머니가 잔소리하자 화가 나 어머니와 아내를 때린 유모(48)씨는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설 명절에 친정과 시댁에 가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를 두고 다투다가 아내를 폭행한 권모(3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대부분은 피해자인 아내가 합의를 해 준 것이 참작돼 형이 줄었다. 설에 자신을 내버려두고 아이들과 친정에 가 있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전모(46)씨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폭행 범죄는 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인 경우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닷새간 이어진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가족 간 다툼이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이 여럿 발생했다.
6일에는 전북 군산에 사는 B(54)씨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이날 새벽 자택에서 아내(45)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일 전북 익산에서는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숨긴 혐의로 C(39)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한 C씨는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며 뺨을 때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2-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