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친정 안 가서… 결혼 반대에… 싸우는 날이 된 명절

시댁·친정 안 가서… 결혼 반대에… 싸우는 날이 된 명절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2-06 23:42
업데이트 2019-02-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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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명절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다수…대부분 아내·직계존속 합의로 벌금·집유

이번 설에도 가족 다툼 인한 사건·사고
남편이 말다툼하다가 아내 흉기로 찔러
아들이 결혼 반대한 모친 살해·시신 은폐
이번 설에도 가족 간 다툼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명절은 가족이 화합하는 날이 아니라 가족이 다투는 날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해 확정된 명절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시댁이나 친정 가는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가 폭행·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들이 많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설 당일 오후 5시쯤 아내 김모(60)씨가 ‘이제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 주자’고 말하자 격분해 아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명절에 이러지 말자´는 취지로 달래는 아내를 집 밖으로 끌어내 자동차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설 명절 당일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명절에 시댁에 인사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한 강모(42)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추석 연휴에 동거하던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인사를 가지 않았다며 다투던 중 여성의 허벅지를 때리고, 이 밖에도 3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명절 문제로 다툰 뒤 여성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아내와 명절 문제로 다투다가 어머니가 잔소리하자 화가 나 어머니와 아내를 때린 유모(48)씨는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설 명절에 친정과 시댁에 가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를 두고 다투다가 아내를 폭행한 권모(3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대부분은 피해자인 아내가 합의를 해 준 것이 참작돼 형이 줄었다. 설에 자신을 내버려두고 아이들과 친정에 가 있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전모(46)씨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폭행 범죄는 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인 경우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닷새간 이어진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가족 간 다툼이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이 여럿 발생했다.

6일에는 전북 군산에 사는 B(54)씨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이날 새벽 자택에서 아내(45)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일 전북 익산에서는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숨긴 혐의로 C(39)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한 C씨는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며 뺨을 때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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