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판사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안돼”
‘불법 집회’ 전광훈 영장 기각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2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 등은 집회 전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당시 집회에서 탈북민 단체 등 40여명은 청와대로 행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3일 오후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 등이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19.10.3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처리 결과를 기다렸던 전 목사는 이날 밤 11시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밝은 표정으로 경찰서를 빠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모금법 위반인가”라며 반문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한 뒤 약 6200만원을 청와대 근처 집 2채를 월세로 빌리는데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앞으로 집회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