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이번 계기로 관행적 불법감사 사라져야”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번 계기로 관행적 불법감사 사라져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12-08 13:00
수정 2020-12-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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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에 공문 보내 조사 중단 통보 “완전 중단 아냐”

“이번 계기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관행적 감사 관행은 근절돼야 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로 의심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할 예정입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특별조사 중단에 대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도는 전날 감사 담당 직원들을 남양주시에 파견하는 대신 공문을 통해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 남양주시장이 감사 거부를 선언하고 직원에게 감사 수감 중단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워 감사를 종료하고 진행하지 못한 감사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단은 결정했지만 완전한 종료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시장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다”면서 “지방자치법과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번 감사는 위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복감사”라고 다시 목소릴 높혔다. 그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법령에 위반하는 지 통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고 감사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결론이 날 때 까지 과거와 같은 관행적 감사는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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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달 26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감사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달 26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감사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남양주시 제공)
앞서 조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달 24일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에 대해 “인정과 관용은 힘없는 사람들의 것이어야지 기득권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방패가 돼선 곤란하다”며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이틀 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가 마구잡이식 감사를 벌이고 기간도 정하지 않아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도가 위법한 감사를 한다며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조 시장은 특별조사 감사반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특별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찰로 판단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고소고발을 예고했다. 조 시장은 “(도 감사반원들이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아이디를 파악해 온라인에 경기지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린 경위 조사와 관련해) 정말로 위법하고 말도 안된다”며 “잘못을 시인했으면 되는데 2~3번에 걸쳐 아니라고 했으니 누구 주장이 옳은지 판단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과도 요구했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라는 도의 지시를 어기고 현금으로 지급한)지난 5월 부터 11월 까지 9번 감사 했으면 보복감사 맞지 않으냐”면서 “마치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 처럼 몰고 갔는데, 감사를 빙자한 망신주기에 해당하므로 그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반성이 없는 한 이것은 잠복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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