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재료’ 의혹 ‘식품명인’ 첫 지정 취소

‘불량재료’ 의혹 ‘식품명인’ 첫 지정 취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3-04 09:02
업데이트 2022-03-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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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자격 취소 결정

품질이 낮은 배추·무 등을 사용해 김치를 제조한 한성식품 대표인 김순자 ‘식품명인’(제29호)에 대한 자격이 취소됐다.
김치공장에서 촬영된 썩은 배추. 2022.02.23 MBC 뉴스 캡처
김치공장에서 촬영된 썩은 배추. 2022.02.23 MBC 뉴스 캡처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서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가 명인 지정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공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이 조사에 나서자 지난달 25일 농식품부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명인 지정 철회에 따라 생산한 제품이 식품명인의 제품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해당 기간에 생산·판매된 제품 현황, 명인 지정 품목이 아닌 제품에 명인표시 사용 여부, 명인 활동 보고서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려던 농진청의 조사는 중단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식품명인 제품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방침을 밝혔다. 또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김치분야에서는 처음 지정된 29번째 식품명인이다. 앞서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를 손질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한성식품은 공개 사과와 함께 문제의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공장 3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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