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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에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

초1에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6-17 08:05
업데이트 2022-06-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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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대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속옷 빨래 숙제’ 사건은 2020년 4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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