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50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9분쯤 서구 매월동 광주 제2순환도로 상부 회전구간서 7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행인은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SUV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했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