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겐 인권 없다” 박병화 퇴거 청원, 5만명 동의

“성범죄자에겐 인권 없다” 박병화 퇴거 청원, 5만명 동의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05 17:22
업데이트 2022-12-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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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한 시민, 홈페이지 통해 청원
“학교 밀집지역…시민 안전 위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앞둬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31일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원룸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2.10.31 연합뉴스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31일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원룸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2.10.31 연합뉴스
출소 후 경기 화성시에서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퇴거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요건을 채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앞뒀다.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올라온 ‘연쇄 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에 관한 청원이 이날 5만명 동의를 받았다.

박○○는 박병화를 가리킨 것이다.

자신을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중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쇄성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면서 “성범죄자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이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한 출소 전 사전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연쇄 성폭행범과 그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 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31일,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원룸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2.10.31 연합뉴스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31일,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원룸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2.10.31 연합뉴스
청원 대상인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엔 화성 봉담읍 대학가 원룸에 입주했다.

화성시는 법무부가 협의도 없이 박병화 출소 당일 화성시 거주를 통보했다며 법무부 항의방문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거주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화성 시민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을 건의하며 56차례에 걸쳐 퇴거 요구 집회를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청원이 성립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시민안전 보호장치와 보호 수용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라며 “흉악범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 멈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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