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52분쯤 전남 고흥군 풍양면 한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철제 구조물에 머리를 다쳐 숨졌다.
A씨는 공장을 신축하는 철골 공사에 투입됐다가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던 철제 구조물이 넘어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공사 책임자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당국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다.
고흥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