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무자격자 100여명 모아 초보 2만명 도로 연수

무자격자 100여명 모아 초보 2만명 도로 연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27 13:47
업데이트 2023-06-27 13: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모아 운전 교습을 알선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가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달까지 운전 강사를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온라인에 올려 100여명을 모집한 뒤 도로 연수를 받으려는 2만여 명과 연결해 교습을 주선했다.

‘무자격 강사’는 연수자에게 10시간 기준 29만∼32만원의 교육료를 받아 이 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료로 보냈다.

등록된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비용은 6시간 기준 36만∼40만원으로, A씨는 저렴하게 연수를 받으려는 초보 운전자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알선으로 운전 교습을 한 무자격 강사 68명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경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