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연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오후 2시 30분쯤 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A씨를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45분쯤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게시물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A씨를 조사했다.
A씨가 실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흉기 등이 있는지를 조사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쓴 댓글”이라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자 집중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적발하고, 해당 글 게시자들에 대해서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