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서현역 흉기난동’ 20대 구속영장 신청… 살인미수 혐의

[속보] 경찰, ‘서현역 흉기난동’ 20대 구속영장 신청… 살인미수 혐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8-04 21:32
업데이트 2023-08-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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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3.8.3 연합뉴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3.8.3 연합뉴스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9시쯤 피의자 최모(22)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1~2층에서 흉기 두 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 난동 전, 모친 명의로 된 모닝 차량을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차량에 의해, 9명이 흉기에 의해 각각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14명 가운데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 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씨는 전날 1차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특정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교 재학 1년 만에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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