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기록 없어 수사하니… 110일된 아들 숨지게 한 뒤 쇼핑백에 유기했다

예방접종 기록 없어 수사하니… 110일된 아들 숨지게 한 뒤 쇼핑백에 유기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8-16 17:43
업데이트 2023-08-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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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모 17일 구속영장 발부 예정
“이불을 덮고 외출 뒤 돌아와보니 숨져”
테트라포드에 유기…현재 매립돼 수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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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 제공
태어난 지 110일된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26·여)씨를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아들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포구는 현재 매립된 상태여서 수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들은 출생신고는 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21일 서귀포시청 아동보호팀에서 약 2년간 아기가 태어난 뒤 예방접종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해 서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생미신고 아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아동보호팀에서 의구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사건을 이송받은 제주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가 출생한 아동을 약 110일간 양육하다 사망케 하고 유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고의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 있었다”며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 B군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추궁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아들 친부로 지목한 남성은 현재 대구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 진술만으로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할 때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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