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기간 음주측정 거부한 경찰관 현행범으로 체포

을지연습 기간 음주측정 거부한 경찰관 현행범으로 체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8-24 23:09
업데이트 2023-08-24 23: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을지연습 기간 중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이날 오후 3시 38분 광명시 하안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 중이다”라는 시민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경위가 몰던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은 A 경위에게 차량을 세우도록 한 뒤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A 경위가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A 경위가 근무 중인 것은 아니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