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은 여성 보면 충동이” 지하철역 43명 불법촬영 30대 구속

“치마 입은 여성 보면 충동이” 지하철역 43명 불법촬영 30대 구속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8-31 09:23
업데이트 2023-08-31 09: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5년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불법촬영 피해자만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34세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모두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00여대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촬영 파일 45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법촬영 등 두 차례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발부받고,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