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연쇄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57)씨가 7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7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지환 당직 판사는 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조만간 신상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살인 직후 이씨는 가게 안에서 각각 현금 30만원 정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이씨는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다. 술에 취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로 인해 결국 덜미가 잡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나타난 이씨는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말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에 대해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했으며 왜 다방만을 노리고 살인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했다.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살인과 함께 현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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