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가운데 198명(13.1%)이 2022년 9월~2023년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사 출입 기록이 기록되는 서울시청 별관 1동과 5동 근무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이 6개월간 부당하게 타낸 야근비는 2500여만원에 달한다. 한 공무원은 장시간 저녁식사를 19차례나 한 뒤 매번 청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야근비 48만원을 받았다. 다른 공무원은 개인 운동을 위해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와 야근비를 신청, 15차례에 걸쳐 49만원을 받았다.
질병 치료나 건강 검진 목적으로 병가나 공가를 낸 뒤 몰래 해외 여행을 다녀온 21명도 적발됐다. 한 공무원은 병가를 낸 뒤 6일 간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위해제 기간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로 여행을 다녀온 이도 있었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개발업체 임원과 함께 중국 광둥성 광저우로 동반 골프 여행을 다녀오면서 항공권과 숙소 경비 등 106만원을 제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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