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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지지해야” 지인 230명에 문자보낸 공무원, 경찰에 고발돼

“이 사람 지지해야” 지인 230명에 문자보낸 공무원, 경찰에 고발돼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3-22 17:36
업데이트 2024-03-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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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22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선전하고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발송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관할지인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총 2회에 걸쳐 특정 정당의 경선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인 230여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선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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