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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공장에 폐기물 수십t 쌓아둔 업체 경남도 특사경에 덜미

빈 공장에 폐기물 수십t 쌓아둔 업체 경남도 특사경에 덜미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3-28 10:44
업데이트 2024-03-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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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부 약 500㎡ 면적에 폐기물 수십t 무단 적치
수집·운반업 허가받아 놓고 은밀히 불법 운반·처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건축·철거 폐기물 수십t을 불법 처리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빈 공장으로 보이는 건물 내부로 여러 대의 폐기물 운반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18일 잠복근무를 해 해당 업체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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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를 적발하고 있다. 2024.3.28.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를 적발하고 있다. 2024.3.28. 경남도 제공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공장 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패널, 드라이비트, 목재, 합성수지, 비닐 등을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공장 내부에 무단으로 운반하여 쌓아놓고 불법 처리하다가 적발됐다.

대표자는 보관 중인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도 특사경은 쌓여있던 폐기물이 약 500㎡(150평) 면적, 수십t에 달한다는 걸 확인했다.

특사경은 해당 업체가 정상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공사관계자를 속이고 폐기물 수십t을 수집·운반해 온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이 이처럼 장기간 방치되면 처리 한계 초과로 처리가 불가해지고 공장주나 건물주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와 징구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혐의로 입건했다.

무단 적치된 폐기물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사전 통보했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 보관과 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진다”라며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임차인이 농지·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두고 도주하면 그 책임은 농지 소유주나 건물주에게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해 8월 특사경에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유사범죄 피의자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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