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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이체하고 입금자명에 ‘110,000’… 택시 기사 돈 뜯은 중학생

1원 이체하고 입금자명에 ‘110,000’… 택시 기사 돈 뜯은 중학생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3-28 17:34
업데이트 2024-03-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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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이고 차액을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택시 기사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1원을 계좌 이체하고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고 이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속였다.

A군은 같은 해 8월 경기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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