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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용인서 ‘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3-31 10:47
업데이트 2024-03-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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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용인서부경찰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용인서부경찰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쯤 용인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결정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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