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제한 도로서 205㎞ ‘광란의 폭주’…“오토바이 시험주행하려고”

80㎞ 제한 도로서 205㎞ ‘광란의 폭주’…“오토바이 시험주행하려고”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5-03 10:54
수정 2024-05-03 1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면허정지 100일…형사 입건

이미지 확대
지난달 29일 국도 44호선 강원 홍천 남면 구간(양평 방면)에서 오토바이를 과속 운전한 운전자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국도 44호선 강원 홍천 남면 구간(양평 방면)에서 오토바이를 과속 운전한 운전자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새로 구매한 오토바이를 시험주행한다며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205㎞로 주행한 운전자가 적발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국도 44호선 홍천 남면 구간(양평 방면)에서 오토바이를 과속 운전한 A(39)씨를 붙잡았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앞질러 갔다. A씨의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205㎞까지 찍혔다.

내리막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갓길에 보행자에 있는데도 감속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한 끝에 A씨를 붙잡아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3회 이상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