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대에 휴대전화·지갑 올려 두고 업주 경계 풀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업주 경계심을 풀고 나서, 시범 착용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범행 모습. 2024.9.4. 경남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달 12일과 22일 창원과 밀양에 있는 금은방 두 곳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팔찌(10돈)와 금목걸이(10돈) 등 귀금속 9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와 지갑을 금은방 진열대에 두며 업주 경계심을 풀었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방법을 썼다. 업주에게 현금 20만원가량을 선금으로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진열대에 올려둔 휴대전화는 공기계였고 지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으로 지난달 24일 통영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절도 전과만 16건이었던 A씨는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절도 범죄를 근절하고자 9·10월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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