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잡아봐라~” 경찰, 야탑역 흉기난동 게시글 작성자 사흘째 추적

“나 잡아봐라~” 경찰, 야탑역 흉기난동 게시글 작성자 사흘째 추적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9-20 16:41
수정 2024-09-20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특정일에 흉기난동을 부리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올린 작성자를 찾기 위해 사흘째 수십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온라인 게시글을 올리고 경기 성남시 소재 ‘야탑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불상의 작성자를 검거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이날까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작성자는 지난 18일 오후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는 23일 오후 6시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은 해당 작성자를 검거하기 위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자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수일째 이어지면서 야탑역 일대에는 이날까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인력 40여명이 배치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차도 오고 나 참 찾으려고 노력하네. 열심히 찾아봐라 지금 야탑이니”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추가로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추적 중인 작성자를 검거하는 대로 추가 게시글의 작성자와 동일인인지 또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분당경찰서는 신고 접수 당일(지난 18일) 오후 야탑역 일대를 순찰했으며, 이튿날인 19일 오후 2시부터 기동순찰대 2개 팀(16명)을 배치했다.

이날부터는 기동대 1개 제대(20명)와 기동순찰대 3개 팀(24명) 등 경력 40여명을 투입, 집중 순찰을 벌이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