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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30대 남성의 아내가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의 심리로 열린 가해자 A(44)씨의 살인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A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30대 B씨의 아내 C씨는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탄원했다.
C씨는 이날 “이 사건으로 제 인생에서 친구이자 동반자인 소중한 사람을 한순간에 잃었다.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상태”라며 “두 아이는 학교도 가지 않고 외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빠의 죽음을 모르는 둘째 아이는 매일 대답 없는 아빠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면서 “매일 밤 셋이 울다 지쳐 잠이 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버티는 중”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C씨는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 낸 A씨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남편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엄벌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남편 B씨는 지난 6월 28일 대전 중구의 한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이 노래방 손님이었던 A씨와 말다툼하던 중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귀가했다. 그는 이날 저녁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개골·갈비뼈 골절과 함께 뇌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부검감정서 등 객관적 정보를 확인한 후 사실조회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을 듣고 심리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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