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수장 보석 허가…구속 100일만에 석방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수장 보석 허가…구속 100일만에 석방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10-31 16:35
수정 2024-10-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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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측 “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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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4.10.31.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4.10.31.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2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지 3개월여만이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3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또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 허가 등의 조건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이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주가 조작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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