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파는 척 ‘소금’ 들고 가 잠복 경찰 때려 기절시키고 돈 빼앗은 외국인, 항소 기각

필로폰 파는 척 ‘소금’ 들고 가 잠복 경찰 때려 기절시키고 돈 빼앗은 외국인, 항소 기각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1-15 15:00
수정 2024-1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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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을 빻아 필로폰이라고 속인 뒤 경찰관이 매수자인 것처럼 접근하자 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아 달아난 20대 불법 체류 카자흐스탄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15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24)씨에게 “1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으로 위장한 소금 가루를 가지고 나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거래를 약속한 B(44)씨와 접선했다. 그는 B씨가 진짜 필로폰인지 확인하려는 순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B씨 차량에서 현금 240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B씨는 마약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매수인으로 위장한 대전지역 경찰이었다. 경찰관 B씨는 폭행당한 뒤 기절했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8000만원에 필로폰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필로폰 대신 소금을 건넨 뒤 물건을 확인하는 사이 제압하고 돈만 빼앗아서 오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

그 구매자가 위장 경찰관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A씨는 완전한 제압을 위해 또다른 공범을 끌어들이고 주머니칼 등을 챙겨 현장에 나가 B씨와 접선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다른 공범은 “계획대로 범행이 끝나면 내 몫인 4000만원 중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고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으로 빼앗은 돈을 결국 얻지 못했지만 불법체류 중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구나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다 도피하는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 후에도 공범에게 도피를 지시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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