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자 9면] 시정 명령 불이행 땐 지정 취소
전국 외국어고·국제고 4곳 중 1곳꼴로 이른바 ‘이과반’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외고·국제고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이과반 운영을 계속할 경우 특수목적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교육부는 지난달 3~17일 교육청별로 지역 내 외고·국제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학교가 이과반과 의대 준비반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정규 교육과정에 이과 수준 자연계 과목을 가르치거나 2~3학년에 2개반씩 자연계 과목을 개설해 사실상 이과반을 운영한 경우가 9곳 이 적발돼 전체 외고(31곳)와 국제고(7곳) 중 23.7%를 차지했다.
해당 교육청은 이 중 2곳에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5곳에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또 1곳은 현장지도, 1곳은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앞으로 외고·국제고가 이중시간표를 만들거나 자연계열 교과목을 편성·운영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현황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변경명령 처분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교장 징계 등을 가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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