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대학생, 2년 연속 휴학 가능

창업 대학생, 2년 연속 휴학 가능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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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교육 5년 계획 발표

올해 2학기부터 창업을 한 대학생이 휴학할 때 최대 2년(4학기) 연속 휴학을 허용하는 ‘창업휴학제’가 도입된다. 창업 대학생은 일부 교과목을 ‘창업 대체 학점’으로 인정받고,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창업관련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가 선정하는 창업역량 우수대학이 되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대학평가시 졸업생 진로 평가에서 창업자도 취업자로 인정해 대학의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지난달 6일 부처 공통으로 발표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7년까지 전체 대학의 70%가 창업동아리를 보유하고, 50%가 창업강좌를 개설하도록 유도해 ‘창업 권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의 창업동아리 보유비율은 45%, 기업가정신 등 창업강좌 개설 대학은 30% 수준이다.

정부는 또 5년 동안 창업 관련 학과수를 12개에서 22개로, 창업 전공이수 학생수를 770여명에서 1100명으로, 교수 숫자를 113명에서 2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학업·경제·취업 부담 때문에 창업을 망설이는 풍조를 없애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창업휴학제 도입은 학업단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KAIST 등 일부 대학을 빼면 대부분의 대학이 군복무 사유 말고는 4학기 연속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부족현상을 타개할 방안으로 중소기업청은 ‘대학생 창업드림 CEO’ 1000팀을 선정해 초기 창업도전자금 5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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