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시간선택제 교사’ 내년 하반기 도입

정년보장 ‘시간선택제 교사’ 내년 하반기 도입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 분야의 ‘시간제 공무원’으로,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되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교육부는 현재 어느 분야에 어떻게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할지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이과 융합여부를 비롯한 2017학년도 이후 대학입시 제도 개선안은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한 대학구조개혁 추진방안(시안)은 다음달 발표한다. 이에 앞서 오는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 말까지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축해 내년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확대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과 연계해 올해 하반기에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는다.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상시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월에 산업학교를 2곳 늘리고 직업교육 거점학교도 4곳 운영하기로 했다.

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 특례입학과 특별전형을 확대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