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교장은 내년부터 연 1회 이상 초미세먼지 정기 점검을 한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사후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기준을 학교보건법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는 입자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 기준이 추가된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100㎍/㎥ 이하)만 있었다. 학교장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항상 70㎍/㎥ 이하로 유지하고, 정기점검을 한 해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기준과 같다.
새 기준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기준을 학교보건법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는 입자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 기준이 추가된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100㎍/㎥ 이하)만 있었다. 학교장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항상 70㎍/㎥ 이하로 유지하고, 정기점검을 한 해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기준과 같다.
새 기준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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