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편해하는 날 돼버려…‘교사 무시’가 교단 분노 불러”
법정기념일인 스승의 날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제 일부 교원노조까지 스승의 날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일초등학교에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장학사가 교직원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수업을 하고 있다. 2018.5.15연합뉴스
제37회 스승의 날인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내어 “많은 교사가 불편해하는 만큼 스승의 날을 폐지해 사회적 소음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폐지 여론이 단순히 ‘카네이션 금지’에서 비롯됐다고 봐선 안 된다”면서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교육제도, 교육실패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교육행정, 성과급·교원평가 등 경쟁주의적 교원정책, 교육권보호에 대한 무관심 등이 교단의 분노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승과 제자라는 말은 사적으로 형성되는 특별한 관계에서 사용되는 호칭으로, 일반적 학생과 교사 간 관계에 획일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면서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전두환 정권 때인 1986년 800여명 교사들이 교사민주화선언을 발표한 5월 10일을 ‘교사의 날’로 기리자”고 주장했다.
지난해 출범한 교사노조연맹도 스승의 날을 민간기념일로 전환하고 법정기념일로는 ‘교사의 날’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서울·광주·경남교사노조와 전국중등교사노조, 전국사서교사노조,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 등 6개 교사노조 연합체다.
이들은 “스승의 날이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행사를 치르는 고육(苦肉)의 날이 됐다”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제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색종이 카네이션마저도 불법선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년 스승의 날마다 ‘카네이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과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담임·교과교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금액과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다.
다만 권익위는 스승의 날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달아주는 카네이션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교육현장에서는 사제간 정을 나누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져 아쉽다는 의견과 함께 ‘선물 부담’이 사라져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편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이날 전교조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면서 “카네이션 한 송이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작은 예외가 여러 사람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예외 없는 원칙’이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편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계는 교사들이 카네이션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카네이션 이야기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사와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자는 애초 스승의 날 취지를 망각하고 온 사회가 ‘카네이션·선물을 줘도 되느냐’는 논쟁만 반복하면서 은연중 교사를 ‘선물을 챙겨줘야 하는 사람’, ‘선물을 받아야 잘해주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1만1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초등교사로 알려진 청원자는 “교사 중 누가 꽃을 받고 싶다고 했느냐”면서 “왜 이렇게 교사 자존감을 짓밟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스승의 날은 충남 강경지역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1958년부터 현직 교사와 함께 병중이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펼친 것에서 유래됐다.
적십자 차원에서 9월 21일, 5월 26일 등을 스승의 날로 지정했다가 1960년대 중반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날짜가 변경되고 전국의 학교·교직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됐다.
그러나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각종 사은행사가 규제되면서 폐지됐다. 이후 대한교육연합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신) 등이 스승의 날을 부활시키자는 활동을 벌이면서 1982년 법정기념일로 되살아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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