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등교개학 후 학생 주도 생활방역 환경 만들것”

이재정 교육감 “등교개학 후 학생 주도 생활방역 환경 만들것”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5-04 20:46
수정 2020-05-05 09: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등교 규모·시기 자율결정 대상 소규모 초·중 147개교 지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4일 “등교 개학을 하게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지키기,손 씻기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의 등교 개학 범위와 시기 발표 후 “학교 안 방역뿐만 아니라 생활 방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방역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10주 이상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교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등교 시기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모든 학생이 등교해도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농산어촌 등 소규모 학교는 13일부터 전 학년 등교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내 소규모 학교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120개교(분교장 20개교 포함),중학교 27개교 등 총 147개교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의 노력으로 좋은 경험과 성과를 이뤘으며 이것이 앞으로 학교 교육에 큰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