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입시상담·개인과외 땐 처벌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입시상담·개인과외 땐 처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1-23 20:58
업데이트 2021-11-24 01: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개정으로 학원 설립·취업 제한 강화
적발 땐 1년 이하 징역·벌금 1000만원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뒤 3년 이내에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뒤 3년 이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이 없어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 상담을 해 주고 고액을 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해 왔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벌칙 조항을 신설해 이 문제를 보완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범위에 교습소 설립과 개인과외 교습 항목까지 넣어 개인 과외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학원법 개정안에는 학원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 법인의 임원으로 영입한 학원은 1년 이내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 말소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원 설립 등록 수리의 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퇴직 입학사정관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관리·감독 관청인 시도교육청이 사전에 입학사정관의 학원 설립·취업 정보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입학사정관이 (학원에) 신분을 숨기고 취업을 했다면 학원장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의 공공성, 그리고 다루는 업무의 비밀성 등을 고려해 3년 이내 퇴직한 입학사정관만 다루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1-11-24 1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