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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70% “의무연수 실효성 없어”...교총 1131명 설문조사

교원 70% “의무연수 실효성 없어”...교총 1131명 설문조사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6-03 12:00
업데이트 2022-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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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낮은 연수 1위 ‘선행학습 예방교육’
통일 교육, 흡연 음주 예방교육 부정적

교사 10명 중 7명이 매년 받아야 하는 20여개의 의무연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13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교원 의무연수 인식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결과 교원 74.6%가 의무연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매년 들어야 하는 20~25가지 의무연수에 대해 ‘의무연수 대부분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64.5%나 됐다. ‘모든 의무연수가 필요 없다’는 응답도 10.1%였다.

교원 77.0%가 의무연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부분의 연수가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이 63.0%, ‘모두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이 14.0%였다.

가장 실효성이 없는 의무연수를 묻자(복수응답)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8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통일교육’(76.1%),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73.3%)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반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면교육 필수)’(25.0%), ‘안전교육’(27.9%), ‘학교폭력예방교육’(31.8%)은 응답률이 낮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연수의 개선방안에 대해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 유목화해 수강과목 최소화’ 응답이 52.4%, ‘의무연수 통폐합(원격연수 폐지 등)’이 42.9%, ‘의무연수 일몰제 도입’(존속기간 5년 등으로 설정)이 36.3%였다.

교원 대상 법령에 근거한 의무연수는 20여개 정도이며, 이수에만 연간 50시간 이상 소요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선행교육 예방교육도 필수다.

지난달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의무연수가 추가됐다. 법령 외에도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나 자체규정에 따라 교원 의무연수를 별도로 부과한다.

교총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하고 형식적인 의무연수가 많아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토로가 많다. 의무연수 절대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 의무연수 개선 건의서와 인식조사 결과를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추후 정책협의, 단체교섭 등에서 의무연수 축소를 주장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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