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대화 녹음 금지” vs “아동학대 의심 땐 인정”[생각나눔]

“교실 대화 녹음 금지” vs “아동학대 의심 땐 인정”[생각나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01 18:14
업데이트 2023-08-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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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대화 녹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총 “무단 녹음, 사법적 판단을”
주호민씨 고소한 특수교사 탄원
녹음기 소지만으로 교사들 위축

법 위반 소지 있지만 공익성 고려
방어 능력 없을 땐 증거 자료 인정
시도 때도 없는 녹음 남용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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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SNS 캡처
웹툰작가 주호민. SNS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의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업 시간 녹음을 금지해 달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녹음 행위가 교육활동과 정당한 훈육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표현이 어려운 어린 자녀를 지키기 위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녹음하는 것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주씨가 고소한 특수교사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교실 내 무단 녹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이 증거 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무단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교원의 음성·영상 등을 무단으로 촬영·녹음·녹화하는 행동은 교권 침해”라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씨는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녹음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지난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같은 ‘교실 몰래 녹음’이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초등 저학년은 아동학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피해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제한이 있어 학부모가 녹음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교육적 목적이나 맥락을 살피지 않고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으로 아동학대라고 단정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학생이 녹음기를 갖고 오면 교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교육이나 생활 지도를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며 “중고등학생들은 녹음 내용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거나 교사를 조롱하는 데 악용하기도 해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학부모가 자녀와 교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제3자가 타인 간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도 안 된다. 자녀와 교사가 나눈 대화를 부모가 제3자 입장에서 녹음하면 통비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공익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2020년 법원은 초등학생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한 사건에서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학생이 담임교사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교실 내 대화를 공개된 대화로 봤다.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는 “아동 보호와 교사 수업권 사이에서 법원이 아동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아동학대가 아닌 경우에도 학교에서의 녹음을 남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2023-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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