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아동학대처벌법부터 개정해야”

“교권 회복, 아동학대처벌법부터 개정해야”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8-03 03:40
업데이트 2023-08-0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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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사, 가장 시급한 대책 꼽아
“무분별한 신고 조항, 방어권 침해”

부산 지역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꼽았다. 이 법이 학부모의 ‘보복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해 교권 붕괴를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부산교사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뽑아 달라는 설문을 지난달 31일부터 진행해 중간 집계한 결과 참여자 1273명 중 81.8%가 무고성 신고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1순위로 꼽았다고 2일 밝혔다. 설문은 4일까지 이어지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와 교사 개인번호 공개 금지 등 열두 가지 항목을 제시한 뒤 이 중 1~5순위를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사들은 누구든 아동학대 의혹만으로 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문제로 지적한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 교사는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학생과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휴가나 병가를 통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돼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교사노조는 이런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처벌법에 정당한 교육적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수사기관 출석 전에 교육청 등에서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먼저 심의하는 절차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생활지도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느냐를 둘러싼 논란은 정쟁일 뿐,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전국 대부분 교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교권 보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철욱 기자
2023-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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