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피해학생 분리 3일→7일 확대… 전학 조치 우선 시행

학폭 가해·피해학생 분리 3일→7일 확대… 전학 조치 우선 시행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8-27 11:24
업데이트 2023-08-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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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 터치(T.O.U.C.H.) 교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 터치(T.O.U.C.H.) 교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우선 시행해 피해학생 보호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가이드북에 따르면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된다.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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