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6곳 유해물질 배출

현대제철 등 6곳 유해물질 배출

입력 2013-06-20 00:00
업데이트 2013-06-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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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업 18곳 고발 등 조치

현대제철과 SK하이닉스, 조선내화 등 대기업들이 대기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배출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해당 사업장은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대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3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8개(60%) 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하거나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역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3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무허가(미신고) 시설 ▲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수질측정기기(TMS) 운영·관리 실태 ▲특정유해물질 배출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 결과 SK하이닉스, 현대차, SK에너지, 현대제철 등 15개 사업장은 1∼4가지의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크롬, 니켈, 납,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 다섯 가지가 검출됐다. 현대제철, SK에너지, SK하이닉스, 조선내화 등 9개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는 등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대제철과 SK에너지, SK하이닉스, 조선내화, 한국유리공업, 한국중부발전 등 6개 사업장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 관련 법과 운영실태 관련 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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