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0% 친환경차 의무 구매

공공기관 100% 친환경차 의무 구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27 11:02
업데이트 2021-04-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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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차량을 구매할 때는 모두 친환경 차량을 사야 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했다. 친환경차량 의무구매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다. 친환경차는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이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전용 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민간 렌터카업체와 대기업 법인차량 등에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신차를 사거나 렌터카 이용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시행된 이후 의무구매비율을 늘려왔다.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충전기 이용 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단속 기준 시간(14시간 이상)은 완속충전기의 완충시간(10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반영했다. 과태료 부과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다만,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와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인데 일단 아파트에서만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단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나고 장기간 주차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전에 불편을 겪어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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