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시행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훼손 방치 6건,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미흡 2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배출방지시설 미가동 1건, 기타 2건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13개, 올해 1월에는 15개 사업장이 각각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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