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게시판
“상사 전화 받지 말고 담배 피우러 가라”
“환자와 의대 증원 토론하며 민원 유발”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2024.3.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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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없다’이다”라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든지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했다.
또 “심심하면 환자랑 같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환자를) 조금 긁어주면 민원도 유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도 했다.
병원 업무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전공 책이나 읽으라는 ‘조언’도 했다. 이어 “공보의와 군의관 의무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 내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어떻게 도망 다닐지를 고민하라”고 적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다. 다만 해당 게시물을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의과 진료 중단한 보건지소
이탈 전공의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이 수도권으로 파견된 12일 오전 전남 화순군 이양보건지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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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참여와 상처 치료, 소독 후 붕대 처치 등도 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주중 당직은 100만원 이상, 주말 당직은 250만원 이상, 응급의학과는 24시간 근무는 하루 급여 300만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메디스태프’에는 사직을 예고한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나오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작성자를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에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도 올라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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