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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해외 입국 미접종자 격리 의무 폐지

8일부터 해외 입국 미접종자 격리 의무 폐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6-05 14:28
업데이트 2022-06-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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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2회에서 1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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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의무격리 10일부터 해제”,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 규제 전면 해제” 등을 밝혔다. 2022.06.03. 뉴시스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외에서 신종 변이 유입으로 코로나 재유행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감안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 조치는 유지한다.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에 따라 백신 접종자에게만 적용했던 격리 면제를 전 입국자에게 적용하고, 8일 이전 입국해 격리 중인 미접종자도 입국 후 검사에서 음성이면 8일 0시부터 격리가 풀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항공 수요가 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폐지한 점도 고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격리 해제에 따라 다소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격리 해제가 방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12.1’, ‘BA.4’, ‘BA.5’ 등이 국내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해외 입국 시 검사는 받아야 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추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 입국자가 증가해 공항이 혼잡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코드)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격리 의무가 사라져 예방접종정보나 격리면제서 정보를 제외하고 입국 전 검사 정보와 건강상태질문서만 입력하면 된다.

해외 입국자 관리의 일상회복과 동시에 코로나19 치료는 점차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오는 6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만 11세 이하 소아 코로나19 환자를 전화 상담하도록 한 비대면 진료 권고도 폐지된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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